<앵커>
아시다시피 임대 아파트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주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운영하는 주택공사가 입주자들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강요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1천2백 가구가 임대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는 의정부 주공아파트 단지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과 내후년에도 5%씩 올리겠다고 통보한 게 발단입니다.
의정부시가 나서 2년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주택공사는 요지부동입니다.
[강정용/입주민 : 해마다 5% 올리는 건 시에서도 위배됐다고 반송했는데 고지서가 날라와 기가 막히다.]
주공은 전국의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내년 3월부터는 2년마다 인상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이상기/대한주택공사 차장 : 시중 관행과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임대료의 100%나 되는 불법거주 배상금도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조항입니다.
주공 신림2단지에 사는 김 모씨는 임대료를 못내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불법거주 배상금 5백만원까지 내야 할 처지입니다.
[김 모씨 : (임대료) 20만원 내는 것도 못 내서 몇 년씩을 밀려 있는데 거기서 몇 백만원이라는 돈을 나보고 더 물어내라고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겠느냐고요.]
이 단지에서 30여 가구가 김씨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입주자들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강요하는 주공의 행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설립 취지를 무색게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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