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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석면 노출 산재 인정

<8뉴스>

<앵커>

발암물질, 석면. 긴 공사 기간 내내 들이마시는 바람에 병에 걸렸다면 비록 법이 정한 기준치보다 적은 양이었대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지난 87년부터 1년 동안 지하 통로 확장을 위한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석면이 포함돼 있는 천장과 바닥의 마감재가 한꺼번에 외부로 노출됐습니다.

당시 이 역사에서 일하던 윤 모씨는 2000년 결국 폐암 판정을 받고 숨졌고, 유족들은 "석면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역무원 : 단 10분도 지하에 있고 싶어하지 않죠. 특히 공사할 때는 다 그 역에 있고 싶어하지 않죠.]

서울고등법원은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검출된 석면이 기준치에 미달하지만 이 기준은 일반적인 것일 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충분히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우/변호사 : 석면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장기간 석면에 노출됐을 경우 기준치 이하라도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 한번 석면에 노출되면 계속 병이 진행되는 특성상 석면이 폐암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준치 미달의 석면이라도 작업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는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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