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는 폐암으로 숨진 지하철 역무원 윤 모씨 유족이 지하철 역사 내 석면이 폐암의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면에 한번 노출되면 질병이 진행되는 점 등을 보면 윤씨의 폐암은 석면도 원인이 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9년부터 역무원으로 근무해 온 윤씨는 지난 2000년 1월 폐암 진단을 받고, "석면이 폐암의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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