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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쇄살인' 유영철씨 사형 선고

<8뉴스>

<앵커>

연쇄 살인범 유영철에게 결국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사형제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유영철 씨의 범죄 혐의는 모두 21명을 살해했다는 것.

부유층 노인은 물론, 유흥가 여성과 노점상도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씨가 이 가운데 이문동 살해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을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사형.

유족들이 받은 고통과 사회에 미친 충격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고 유씨 변호인측은 결과에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유영철측 변호사 : (유영철이) 정신병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이 있어요.]

사형제 존폐 논란 와중에 내려진 유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사형을 엄연한 형벌로 인정하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들어 사형 선고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2건과 경찰관을 살해한 이학만씨와 유씨에 대한 1심 판결 등 모두 4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59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98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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