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 DNA를 활용한 미아찾기 작업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DNA검사를 명문화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경찰이 복지기관에 수용된 아동 등을 대상으로 사실상 임의로 DNA 시료 채취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률 미비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감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자유업종인 산후조리원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후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에 입법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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