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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내년 1월부터 시행

새 주택법 내년 3월 시행 예정

<앵커>

정부 내에서 논란을 빚었던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침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제부 최대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13일) 아침에 이헌재 부총리와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이 직접 만났죠?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아침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헌재 부총리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실시 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시기를 원래대로 내년 초로 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내년 1월부터 주택을 처분할 경우 주민세를 합해 양도차익의 66%까지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시행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후에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놓고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빚어진 것이 사실인데요.

<기자>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은 지난해 10.29 부동산 종합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탄력세율까지 더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82.5%까지 세금을 물려 주택을 통한 부의 축적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상징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한 달 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연기 또는 유예를 검토하는 발언을 해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보유세제가 강화되는 만큼 집을 팔 사람에게 숨통을 터 줘야한다며 이 제도의 1년 유예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박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부 매물이 급하게 거둬들여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연기의 경우 국회에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고 소득세법이 개정이 돼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의원입법으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령 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내에 연기 방침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헌재 부총리가 연기 유예를 강력히 검토했지만 오늘 결정은 이같은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한 판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으로 확정됐죠?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는 지난 8일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계약일로부터 최장 5년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에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내 아파트의 경우 오는 2010년 6월 이후에나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대신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당초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이를 최장 5년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 후 입주까지 평균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 상태에서 2년, 주택보유 상태에서 최장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 셈입니다.

새 주택법은 내년 3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원가연동제 시행에 맞춰 채권매입비율, 무주택 우선공급물량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최소 7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약우선자격은 평생 한번만 허용되거나 10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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