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밀양경찰서와 공조해 인터넷에 밀양 사건 피의자라며 사진을 올리거나 유포시킨 네티즌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이 게재돼 피해를 보고 있다는신고가 속속 접수됨에 따라 인터넷에 이같은 사진을 올리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시킨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수사를 원점에서 재개해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가운데서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다시 가려내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으로 지금까지 가해 학생 41명 가운데 12명이 구속되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또 피해 여중생에게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H모(22)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은 이 밖에 성폭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남부경찰서에 이번 주중 피해자 녹화 진술실을 만들고 범인식별실을 활성화하는 한편 피해자 조사 때 여경 조사관을 반드시 배치하는 등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시키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수사 과정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울산 남부서 하모 형사과장(경정)과 형사과 강력팀 송모 6팀장(경위)등 수사 책임 간부 2명에 대해 이날 문책성 인사를 했다.
경찰청은 하 과장을 서부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송 팀장을 경찰서내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했다.
울산남부서도 집단성폭행 피해여중생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을 대기 발령하고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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