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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폐지안 발의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등 여야 의원 20명의 신규주택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에서 모든 국민이 교육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주택 최초 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 부담을 강요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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