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운전자가 당황했고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천안시의 한 지방도로.
지난 99년 10월, 김모씨는 새벽 1시쯤 이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리에 들어설때 쯤,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도로 공사때문이었습니다.
당황한 김씨는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배상받은 김씨 유족들은 도로를 관리해야 할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충청남도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야간 운전자들을 위해 점멸 신호등같은 안전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조경구 변호사/유족측 대리인 : 운전자 과실을 50%을, 상대측과 도로 관리청의 과실을 50%정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로관리 책임자에게 기상악화나 야간운전 같은 특수한 상황까지 대비해,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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