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0주년이자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인 내년에 남북 민간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대북 민간교류 승인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는 그동안 방북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방북 교육을 생략하고 신고만 하면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 방문절차의 간소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범민련과 한총련 등 반 국가단체 소속원들을 합법단체 구성원 신분으로 방북하는 절차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반 국가단체 소속원의 방북은 국가보안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법단체의 구성원 신분으로 방북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관련해 정부가 대북 민간교류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실무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지만 방문절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범민련과.한총련의 방북을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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