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개성공단 왕래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해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한을 5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성공단 방문과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처리기한을 5일로 줄이고 단기방문자의 신원진술서 제출을 생략했으며 수시 방문자도 출입계획만 제출하면 개성공단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단기 방북 신청자들도 약 열흘동안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고, 수시방문 증명서 발급을 받아도 통일부에 출입계획과 북한 방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