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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책 마련 부심

<8뉴스>

<앵커>

공정거래법안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 규제 유지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그리고 계좌추적권 부활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공정거래법의 국회 통과에 실망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양금승/전경련 사회협력부장 : 재계의 실상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그대로 최종 본회의 통과했다는 데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외국인 지분이 절반이 넘는 삼성전자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으로 2.8%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잃게되자 경영권을 어떻게 지킬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권에 위협을 느낀 기업들은 우호지분 확보 이른바 백기사 구하기에 나서고 있지만 출자제한 때문에 이 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재계 관계자 : 경영권 방어가 급하다 보니까 투자는 엄두도 못냅니다.]

현대그룹은 유비쿼터스 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을 인수하고 여천NCC를 설립한 한화그룹은 2006년까지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줄이는 일이 다급해졌습니다.

[재계 관계자 : 꽉 차 있으니까 유예기간 돌아오는 총액한도 초과에 대해 출자 지분 매각해야 되고...]

재계는 앞으로 마련될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재계 의견을 반영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경기 침체와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공정거래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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