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70% 이상이 해제됩니다.
정부는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부터 경남 통영과 전남 완도 등 전국 10개 지역에 걸쳐 지정, 관리해온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에서 해수면 부분은 그대로 두고 해안선으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과 지방 2급 이상 하천으로부터 3백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은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되는 토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 290만평 가운데 77%인 223만평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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