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는 MBC 지방계열사, 지역민방, 그리고 MBC 지방계열사, 지역민방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와 재송신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 등에 합의했으며, 14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협정 조인식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스카이라이프 황규환 사장을 비롯해 이상헌·최철규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택곤 광주MBC 사장, 이길영 대구방송(TBC)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6일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지상파 재송신 정책 및 승인기준에 따르면 6개월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6일부터 MBC 지방계열사와 지역민방 채널을 위성을 통해 권역별로 재송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MBC 본사와 SBS 채널을, 부산에서는 부산MBC와 부산방송(PSB)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이다.
스카이라이프는 기술 점검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설을 전후해 재송신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수신료의 1%(2004년 기준으로 따르면 1년에 15억원 가량)를 MBC 지방계열사와 지역민방에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라이프는 MBC와 SBS 프로그램 재전송에 따라 현재 150여만명 수준인 가입자가 10∼15%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2002년 3월 개국 때부터 MBC와 SBS의 동시 재송신을 추진해왔으나 방송위원회가 지역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SO) 등의 반대를 의식해 재전송을 금지해왔으며 7월 26일 수신제한시스템(CAS) 완비를 조건으로 권역별 재전송을 허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SBS가 스카이라이프에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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