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뺑소니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다가 치료가 늦어져 숨진 박모씨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천8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자신이 낸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경찰은 박씨를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관찰을 소홀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해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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