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 근저당 설정 등록세는 할부금융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금융사들은 이 세금을 관행적으로 으레 고객들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종문씨는 두해 전 1천1백여만원짜리 승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정씨는 할부금융을 위한 각종 비용 가운데 근저당 설정 등록세 8천원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정종문/승합차 할부 구입자 : 당시 잘 몰라서 부담을 했어요. 두 눈을 뜨고 사기 맞은 기분이죠.]
근저당 설정 등록세는 세법상 저당권을 갖는 할부금융사가 물도록 돼 있지만 엉뚱하게 정씨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할부금융을 이용한 소비자 대부분이 정씨처럼 근거도 없는 등록세를 부담했습니다.
[신용묵/소보원 분쟁조정국 : 할부금융사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해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대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고 있다.]
자동차 대리점들도 관행상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자동차 대리점 : 그게 관행상으로...그냥 '할부에 대한 금융수수료'라고 설명하죠.]
지난 한해 자동차 할부금융건수는 67만6천여건, 건당 등록세가 8천원이라고 가정하면 53억원 이상을 불법으로 할부금융사가 챙긴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문제점이 개선된 표준약관의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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