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세법 같은 부동산 관련 세법의 개정이 늦어지면서 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금대란이 오는게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신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용인시, 내년 1월부터 등록세율을 내린다는 정부의 예고 때문에 언제 등기를 하는게 유리한지를 묻는 전화가 하루 쉰통이 넘습니다.
등록세율이 지금보다 1.2%포인트 떨어지면 4억원짜리 아파트의 등록세는 480만원이나 줄어듭니다.
[앙경실/용인시 취등록세 담당 : 심지어 과태료를 물더라도 등기를 내년에 해야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일부 신규 입주자는 절세는 커녕 과태료만 추가로 물 수도 있습니다.
여야의 이견 차이로 종합부동산세 도입마저 연내 무산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연기도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중개인 : 3주택 같은 경우도 한다, 안한다 계속 끌고 가잖아요. 정확한 답은 없고...]
이에 따라 보유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보유자 60~70%의 내년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은 고사하고 과세 불공평에 대한 불만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정부가 시장에 일관성을 못 주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움추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유세제의 연내 개편이 무산됐을 때 오는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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