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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실질 치료비 배상하라"

<8뉴스>

<앵커>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에 가입했어도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보험사들이 실제 치료비엔 턱없이 모자란 돈을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57살 김 모씨는 재작년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달려오던 차에 부딪쳤습니다.

팔다리와 어깨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몇차례 수술까지 받은 김씨.

게다가 온몸에 62cm나 남은 흉터를 제거하는 추가 수술까지 받아야했습니다.

[김모 씨/교통사고 피해자 : 날씨가 춥든지 하면 여기(흉터)가 싹 드러나죠. 살이 안 오르잖아요.]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수가를 규정한 건설교통부 고시를 근거로 cm당 7만원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비는 cm당 3배 가까운 20만원이나 됐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동차보험수가 기준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방지 기준에 불과한 만큼 피해자의 치료비 산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합의나 소송 이후에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현실적인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건설교통부 고시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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