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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연말연시 선물·식사 제공 특별단속

중앙선관위는 9일 연말 연시를 맞아 차기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의 동창회와 향우회, 송년모임과 관련해 선물, 기념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행사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되고 있고, 특히 200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을 돌리거나 식사 등을 제공할 우려가 커 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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