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기 의혹이 없다면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주택지 공급문제를 놓고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주민에게도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사업 이주택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이주택지 기준은 곧바로 시행되며 택지개발계획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년 이상 거주자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거나 상속한 경우라면 이주택지와 아파트입주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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