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대 현안인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료가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계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회계부정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과거 문제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 : 분식회계를 기업의 책임만으로 묻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현실이 아니겠느냐.]
윤 위원장은 또 정부내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으며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집단소송법이 공포된 올 1월 20일 이전에 이뤄진 회계부정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감독 기구의 수장이 오히려 재계의 요구를 들어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송호창/참여연대 : 회계의 기본 특성상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몇 년도를 기준으로 문제삼고 그 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증권소송법 시행 연기에서부터 법 개정 반대까지 의견이 분분해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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