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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통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은 상정 연기

<8뉴스>

<앵커>

또 다른 핵심 쟁점 법안인 친일진상규명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과거사진상규명법은 여야 간 충돌로 상정이 연기됐습니다.

김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표결하는 순간,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달려나가 항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용희 행자위원장 : 에이...]

고성과 삿대질이 10여분 간 오간 끝에 내일(9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산회됐습니다.

이에 앞서, 과거사법안과 궤를 같이하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모처럼 여야 합의가 이뤄져 행자위를 통과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의 주장대로 대통령 직속 국가기구로 하기로 한 반면, 조사위원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반영해 대통령이 4명,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한 뒤 국회 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 군인 등 일정 계급 이상자는 당연히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는 지위당연범 개념은 삭제되고, 행위 중심의 조사를 하자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나 경찰과 헌병은 모든 계급이 포함됐으며, 군인은 소위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간부도 포함돼 조사대상자가 모두 4만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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