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문제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과거사 진상규명법 상정 여부로 일부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계속 상정해 달라는 열린우리당의 요구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소집됐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안의 상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점거해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보좌관들까지 가세한 막말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8일)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에서도 과거사 진상규명법 상정을 두고 한 차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법안 상정을 위한 표결처리를 시도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 나와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행자위는 그러나, 친일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으로 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뒤 이런 내용의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안 연내 처리를 유보하되 임시국회를 열자는 타협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이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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