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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일 장기 비자 현지발급

내년부터 독일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장기비자 발급 절차가 대폭 간편해집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독일 오토쉴리 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체류자 송환협정과 입국체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체 체결되는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국민은 상대 국가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한 뒤 현지에서 장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해각서에는 또 양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의 가족이 취업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양국은 또, 상대국가의 불법체류자 송환을 서로 협조하는 내용의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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