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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

임시국회 소집 촉구

<8뉴스>

<앵커>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에 상정됐다해도 정기국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천정배 원내대표는 기자 회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안법 개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한 뒤 정국 타결을 위한 타협안을 제안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를 유보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합니다.]

정기국회 폐회 다음날인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우선 8백여개의 민생 개혁법안과 이른바 4대 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3대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법사위 변칙 상정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거칠게 전개됐습니다.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 : 독립운동세력, 민주 세력, 통일세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쾌거였다.]

[안영근/열린우리당 의원 : 4대 입법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

[안영근...한나라당으로 가라.]

[야XX.. 까불고 있어.]

천정배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협안을 지킬 의무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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