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혼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경우, 과거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액의 160배에 해당하는 3천59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00배인 2천만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자격취득, 취업에 대한 장려금을 도입해 최저임금의 50배인 최고 천5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탈북자 정착지원금 줄이고 취업장려금 지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탈북자의 정착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