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몸싸움까지 벌이며 대립했던 국보법 폐지안이 조금 전에 열린우리당 주도로 기습 상정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명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내용 전해주십시오.
<기자>
네, 국보법 폐지안의 기습상정 논란은 조금 전인 오후 4시 12분쯤 벌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의장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가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11개 법안의 일괄상정을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하고 "다만 국보법 폐지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법사위원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그동안 기피해 왔기 때문에 취한 국회법상의 합법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상정시도는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관련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기때문에 양당의 국보법 폐지안 상정시도는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6일) 법사위의 기습상정 논란으로 앞으로 남은 예산안과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