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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상정...야당은 '무효'

여야가 오늘(6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늘 오후 4시부터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타 상임위 소속 의원 등 30여명, 취재진 등이 법사위원장석 주변에 뒤섞여 고함을 지르며 10분여 동안 거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소란의 와중에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오후 4시12분쯤 법사위원장석에서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위원장직을 대행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없습니까"라고 물었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의사봉 대신 손으로 책상을 3차례 내리친뒤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은 최 의원의 '상정 선언'이 있자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됐다"며 박수를 치며 환호한뒤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최연희 법사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처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기피할 경우 다수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국회법 50조5항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선언한 것입니다.

산회를 선포할 때 최재천 의원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국회법 책자를 의사봉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날치기" "의사봉도 들지 않은 상정선언은 무효"라며 여당의 단독 상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재원, 최구식 의원은 법사위원장석 위에 몸을 포갠채 엎드려 온 몸으로 법안 상정 저지에 나섰습니다.

법사위 회의실에서 퇴장한 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국보법 폐지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법사위원장 직무대행 최재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분, 민주화를 바라는 분들과 함께 민노당과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이 그토록 바라던 국보법 폐지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법사위 상정이 성공했다"고 말했고, 우리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은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우리당의 날치기는 날치기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면서 "개의 선언도 없었고 의사 정족수 확인도 없었다. 날치기에도 기본이 있다"며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연희 위원장은 우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직후인 오후 4시20분께 법사위 회의장에 입장, 장내를 정리한뒤 4시40분께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의를 선언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있었던 소동을 짐짓 모른체 하며 "이 자리에 민노당 한분과 열린우리당 8분이 참석 안 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은 회의 개의를 통보했느냐"고 물은 뒤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다"며 대기했습니다.

현장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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