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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226명 '시험무효' 처리

교육부, 7일부터 통계처리해 14일 성적표 배포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가담자 중 수험생 226명의 시험을 무효 처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교육부는 경찰로부터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299명의 명단과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수험생 238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할 지 여부를 심사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시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판명된 경우 모두 무효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거나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 9명에 대해서는 시험 자체는 유효로 인정했습니다.

교육부는 7일부터 무효처리 대상자를 빼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 수능성적 산출을 위한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가 오는 14일 모든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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