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자가 저지른 배임행위를 묵인하는 대신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받아간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퇴직금을 모두 반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회사 전직 경리담당 직원 4명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직금 5억2천여만원을 회사에 반납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은닉하고 원고들에게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또 다른 배임행위"라며 "원고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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