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 공군기지 근처 주민 천여 명에게 국가는 소음도에 따라서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모두 2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소음지역인 것을 알고 입주한 경우도 이들이 소음피해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한 것이 아닌 이상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기지 소음 피해 배상"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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