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술을 마신 뒤 소속 군함으로 가던중 부두에서 실족해 익사한 군인 양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의 절반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에 유족급여 감액 사유로 규정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현저히 부주의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양씨가 함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려고 소속 군함에 가던 중이었고, 추운 날씨에 비가 내려 부둣가가 미끄러웠던 점 등을 보면 양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진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