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생이 학원버스를 타려고 서둘러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법원은 학원 측에도 책임의 일부를 물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논산의 산업도로입니다.
지난 2천년 초등학교 1학년생인 오 모군은 이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태권도 학원 수업을 마치고 뒤늦게 귀갓길에 나선 게 화근.
평소 태권도 학원쪽 도로변에 서있던 버스는 이미 출발해 길 건너편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군은 서둘러 도로를 건너다 그만 지나가던 다른 차에 치여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오군의 부모는 학원과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에 대해 학원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와 함께 5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학원과 도로 사이에 출입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학원 버스에 인솔교사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어린이는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원이 부모를 대신해서 어린이들을 보호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안전한 귀가에 대해서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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