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는 3일 공무원들이 선물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3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방위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외부 관련자로부터는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공무원끼리는 3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원 상급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과 선물 등은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최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리 농산물을 연말연시 직원격려 선물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