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모 씨 등 한국인 5명에 대한 중국 법원의 제 1심 공판이 오는 6일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10월 중국 선양에서 마약을 제조·판매하다 공안 당국에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20㎏ 이상의 마약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이들 5명 외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25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감 중입니다.
중국형법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 등 마약을 소지하거나 밀수·판매·운송·제조하면 15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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