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동아건설 매각과 관련해 2일 론스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률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률검토를 마친 뒤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인 론스타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해외판례도 참고하는 등 혐의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 동아건설 채권매각 공개입찰에 대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동아건설의 주채권은행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팔고 론스타가 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