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나이제한이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면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모집인 강모씨가 나이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안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약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사는 원고측에 2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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