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학만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권력에 정면도전한 만큼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학만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권력에 정면도전한 만큼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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