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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짜리 증언도 법정 증거능력 충분"

4살짜리 여자 아이의 증언도 법정 증거능력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이의 증언이 일관돼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피고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반성이 기미도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전남 무안군 모 유치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유치원에 다니던 B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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