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올해 근로소득세 1인당 14만원 줄어

저소득근로자 공제율 확대

올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1인당 14만원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 620만명은 4인가족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평균 122만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108만원으로 14만원이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또 연봉 500만∼1천5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확대됩니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대상자가 전 근로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500만원이던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돼 본인 의료비는 전액이 공제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