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에 논란이 많았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어제(1일)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연기금 투자주식의 의결권 문제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어젯밤 늦게 원탁회의를 계속해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3개 경제법안의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대쟁점인 연기금 투자주식의 의결권 문제는 여야 입장이 워낙 팽팽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연기금의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상임위에서 이들 3개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오늘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이 문제에 관한 막판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경제법안의 핵심쟁점이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를 거쳐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여야간에 합의된 약속이었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부쳤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표결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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