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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복지위, 담배값 5백원 인상

<앵커>

여야 간에 논란을 빚어 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원장인 최연희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기권, 한나라당 소속의 최 위원장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현행 30%인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는 담배값 5백원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경우 담뱃값은 내년 초부터 한 갑당 5백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어제 정상화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과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해 이틀째 정책 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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