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의원과 약국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로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원과 약국의 개설만 허용하고,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종합병원이 설립되고 내국인의 진료마저 허용된다면 국내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도 이미 초중등 교육법에 허용된 만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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