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국씨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2천달러를 받고 이씨에게 특정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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