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청탁' 금품수수 경관 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2.01 11:41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무마 청탁을 한 뒤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윤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던 성매수 사건과 관련해 후배 경찰관 이모씨에게 부탁해 피의자를 귀가시키도록 한 뒤 의뢰인 남씨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생후 2개월 딸 숨 안 쉰다" 신고하더니…홈캠 영상 지운 아버지 청와대 "이 대통령, 골프장서 대구 사고 신속수습지시" '10월 늦더위'에 마라톤 뛰다 결국…21명 병원 이송 "쏴라" 보이는 족족 '탕탕'…최고급 호텔서 탈출 작전 동영상 기사 성폭행에 때려 숨졌는데…남친의 이 행동에 "살인 무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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