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성적처리제외 대상자를 다음달 6일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서울과 충남 등에서 추가로 적발됨에 따라 해당 시도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다음달 6일까지 성적처리 제외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도 상황반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경찰의 수사진행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효처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무효처리 기준을 만들고 경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안별 심사를 통해 성적제외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 이전에 확정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는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 모집단에서 제외됩니다.
6일 이후에 경찰로부터 통보되거나 적발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는 개별적으로 수능성적이 무효처리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6일까지 대상자가 확정되면 14일 예정대로 성적표가 수험생에게 전달될 것이고 2005학년도 대학전형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무효처리 확정이 늦어지면 채점과 성적통보 등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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