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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평택 내 일정규모 공장신설 허용"

열린우리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국방부,교육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 할 평택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예외대상으로 인정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평택지역의 경우 500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종은 산자부와 평택시가 협의해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정은 또, 현행법상 수도권에 새로운 대학을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없지만 평택지역에 한해 대학의 이전과 증설을 허용하고, 주한미군 기지 주변 초·중·고교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평택지원특별법을 1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확정한 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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