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가 광주 뿐만 아니라 서울, 전북, 충남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어 다음달 14일 제대로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통보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수능시험 출제·채점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부정행위에 가담한 수험생의 답안을 '무효'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평균이나 표준점수, 백분위 등을 산출할 수 없다.
부정행위자 답안은 '0점'이 아니라 '무효'이며, 통계처리 때 모집단에서 이들의 성적을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것.
100명이 시험을 봐 1명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의 점수가 '0점' 처리돼 평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99명이 시험을 치른 것으로 간주해 이들의 평균과 표준 점수, 백분위 등을 산출한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험생이 6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의 점수가 평균과 표준점수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성적을 내려면 무효 처리 대상자가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9일 정답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뒤 현재 답안지 판독과 개인별 채점은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태로, 당초 일정대로라면 넉넉히 잡아 오늘(30일)까지 무효 처리 대상자를 넘겨받아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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