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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도시지역 '녹지활용계약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생태가 잘 보전된 우량 토지의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 내 녹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를 도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녹지활용계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개별법을 중심으로 이뤄진 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에너지 기본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반 분야를 고려한 통합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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