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설훈 전 의원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폭로한 것에 비춰볼 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설씨는 재작년 4월 기자회견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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